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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167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3.경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의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3차에 걸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며, 2014. 4. 25.경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바, 마지막 갱신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기간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월 임료를 12,000,000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2008. 5. 1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 사용해오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자16 토지 등 인도청구 사건에서 2014. 7. 17.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은 신청인들(이 사건 피고들)로부터 2016. 4. 3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신청인들에게 인도한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매월 말일에 월 임료 12,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피고 E은 2016.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기초가 된 임대차기간이 제소전화해 성립 이후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2016. 4. 30.에서 2019. 4. 30.로 3년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16. 4. 30.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위 화해조항의 효력은 상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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