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B 빌딩 3층 9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655,000원, 관리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6. 1.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자1152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2013. 9. 30. 화해기일이 열렸으며,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2016. 1.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 당시 제소전화해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가 차임 연체만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 갱신되어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기증설공사, 도시가스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CCTV, 싱크대, TV, 냉장고, 에어컨, 침대와 책상, 컴퓨터 등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제소전화해 조항과 달리 원고에게 계약 자동연장을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1. 31. 인도한다.
'라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화해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임대차기간 약정을 다투는 것은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모순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