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로서,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 149.58㎡ 및 4층 전체 135.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료 6,400,000원[부가가치세 및 개별 전기사용료, 수도료, 도시가스비, 정화조청소비(연2회) 등 각 별도, 관리비 포함. 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 조건], 임대차기간 2016. 8. 10.부터 2018. 8.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반환과 관련하여 2016.9.22.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016자40898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2016.12.26.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라 한다. 위 제소전화해의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원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피고들에 해당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신청인은 2018. 8. 9.까지 또는 아래 제4.항 기재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 신청인들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의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 149.58㎡ 및 4층 전체 135.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신청인들에게 인도한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제1항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금 7,000만원에서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신청인의 금전채무를 공제한 잔액(이하 ‘보증금 잔액’이라고 함)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6. 8. 10.부터 2018. 8. 9.까지 월임료 금 640만원[부가가치세 및 개별 전기사용료, 수도료, 도시가스비, 정화조청소비(연2회) 등 각 별도, 관리비 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