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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5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3. 20:4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 발년 들아, 경찰에 신고 해 라, 잘못 건드렸어, 다 죽여 버린다.

건달 아는 사람 시켜서 너희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를 주먹으로 3-4 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21:27 경부터 같은 날 21:43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이 미친년 아 술값이 없다.

신고를 해 라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발로 그 곳 탁자를 2-3 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접수시간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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