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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26.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23: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01: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대금 지불을 요구 받자 “ 돈이 없다.

알아서 해 라, 경찰 불러. ”라고 큰 소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누 군 줄 알아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01:3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너희들은 뭔 데, 내 친구가 변호사다.

너희들 옷을 벗겨 버리겠다.

씨 발 새끼야, 마음대로 해봐 ”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들이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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