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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5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7. 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 12: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다방 ’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커피를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이 씨발 년” 이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17. 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 13: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을 주문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노려보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려치며 “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0: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니 미 뭐야 ”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제 2 항 기재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21:49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술 가져 오라면 가져오지,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 뭘 쳐다봐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F( 각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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