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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0. 26. 03: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여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단란주점에서 아가씨 앉혀놓고 술 팔아도 되나! 술값 못주겠다. 경찰에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한번 봐라!”며 노래연습장 탁자를 손으로 잡고 탁자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을 반복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0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노래연습장 입구 카운터 탁자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아가씨 안 불러주는 데가 어디 있노! 장사를 할라카나, 이씨발!”이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 뭐보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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