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5.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 씨 발 얼마냐
” 라면 서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술값이 오만원이라는 말을 듣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 씨 발년, 니네
들 건달 불러 라, 어느 파냐,
짱 개 불러서 보지를 찢어 버린다.
”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4.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 짱 개냐,
코리아냐,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카운터 뒤로 피해 있자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 씨 발년, 짱 개든, 건달이든, 애들이든 불러, 잘못 건드렸어,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라고 큰소리치고, 소파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