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24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70,992원과 그 중 43,761,569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7. D에게 8,600만 원을 기간 60개월, 이자율 9.9%, 연체이율 1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103,200,000원을 보증한도액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 16. 기준으로 미회수 원리금이 47,570,992원(원금 43,761,569원, 이자 및 비용 3,809,4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70,992원과 그 중 43,761,569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103,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 및 면책사건(수원지방법원 2018하단2411, 2018하면2411)이 진행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9. 2. 26. 파산폐지 및 면책불허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