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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18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28,423 원 및 그 중 45,291,573원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22. D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율 연 9.9%, 연체 이율 연 25% 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

나. D 주식회사는 2019. 9. 2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9. 11. 25.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채권 중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은 2019. 12. 19. 기준으로 원금 45,291,573원, 이자 및 지연 이자 7,936,850원 합계 53,228,423원이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 양수 금 53,228,423원과 그 중 원금 45,291,573원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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