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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68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5,128,463원 및 그중 869,444,453원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이유

원고가 2017. 6. 9 피고 주식회사 C에 ① 800,000,000원을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약정이자 연 12%, 대출기간 2018. 6. 12.까지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②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9%,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약정이자 연 12%, 대출기간 2020. 6. 12.까지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금액 1,17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① 대출의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위 ② 대출의 2018. 5. 13.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여 ②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 지급하지 못한 ① 대출의 원금이 800,000,000원, 2019. 9. 9.까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이 104,679,452원이고, ② 대출의 원금이 69,444,453원, 2019. 9. 9.까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이 11,004,55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5,128,463원(= ① 대출 원금 800,000,000원 2019. 9. 9.까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104,679,452원 ② 대출의 원금 69,444,453원 2019. 9. 9.까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11,004,558원) 및 그중 원금 합계 869,444,453원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피고 D, 주식회사 E은 보증한도액인 1,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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