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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9056
렌터카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0,058원 및 그중 33,933,889원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7. 10. 24. 쉐보레 임팔라 차량을 렌터카 이용금액 45,588,098원, 렌트료 월 826,100원, 계약기간 60개월,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피고가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12. 17.부터의 렌트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1. 29.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원금이 33,933,889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이 5,466,16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400,058원(= 원금 33,933,889원 2019. 11. 29.까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5,466,169원) 및 그중 33,933,889원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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