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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13 2019가단1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98,676원 및 그 중 46,303,259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 29. 피고에게 굴삭기 리스 관련하여 4,950만 원을 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1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대여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대여약정이 해지되었고, 2019. 1. 10. 기준 원고의 채권 금액이 46,798,676원(= 원금 46,303,259원 연체이자 55,667원, 경과이자 161,550원, 지연배상금 278,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798,676원 및 그 중 46,303,259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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