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15429
분묘기지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의 망부 C이 1950년경 분할 전 김해시 B 임야 9,124㎡를 소유하면서 그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00㎡와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증조부와 조부 등의 분묘 9기를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여 왔다.
C이 1979. 11. 3.경 사망한 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소유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9기를 설치한 이래 C 또는 원고가 그 분묘의 기지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