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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2262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C 전 7,36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10, 29, 24,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전 7,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6㎡ 지상에 원고의 부(父) D, 모(母) E의 각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나. 독자(獨子)인 원고는 D이 사망한 1969. 7. 7. 무렵 및 E이 사망한 1991. 2. 5. 무렵 위 ‘ㄷ’ 부분 토지에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하였고, 매년 추석 무렵 이 사건 각 분묘의 벌초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서부지시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묘기지권의 성립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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