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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9 2017가단2003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하남시 E 임야 488㎡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4. 하남시 E 임야 4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0㎡ 위에는 14번 분묘(이하 ‘이 사건 14번 분묘’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 위에는 13번 분묘(이하 ‘이 사건 13번 분묘’라 한다)가 각 봉분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14번 분묘에는 피고들의 부인 F가, 이 사건 13번 분묘에는 모인 G가 각 매장되어 있고, 피고들이 이를 수호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남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3, 14번 분묘를 굴이하고, 그 기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14번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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