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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 선고 2015구합1058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0582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2. 행정부 일반직공무원(행정서기보)으로 처음 임용된 후 피고 소속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1999. 10. 8. B로 승진하였고, 2014. 9. 15.부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위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같은 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았다. 그 가운데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원고가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유부녀인 C와 매월 1회나 2회씩 성관계를 가졌고, 2012년부터 C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매월 20만 원씩 합계 500여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3년경부터 C에게 매일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였고, 2013. 10. 21. 연가를 내고 C와 함께 채석강에 놀러 다녀왔으며, 부부의 날이나 생일에 C의 사무실로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보냈고, 2014. 7. 14. C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C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이처럼 C와 불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C의 남편이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에 신고를 하도록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실의무 위반'은 원고가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2014. 11. 12.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불륜 사실을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조사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피고에게 사고 보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고용노동부감사규정」 제9조를 위반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3. 24. 원고에게 해임에 처한다는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1)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우자 있는 남자인 원고는 2011년경부터 배우자 있는 여자인 C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C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 원고는 2012년 1월경 C에게 부탁하여 C 명의로 통장을 만든 다음 그 무렵부터 위 통장에 매월 20만 원씩 입금하여 2014년 7월경까지 총 500만 원가량을 입금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3년경 C에게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사진을 매일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C는 그 무렵부터 2014년 7월경까지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원고에게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던 사실, 원고는 2013. 10, 21. 연가를 내고 C와 변산반도에 있는 채석강에 놀러 다녀왔던 사실, 원고는 C의 생일이나 부부의 날에 C의 사무실로 케이크나 화분을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4. 7. 14. 원고와 C의 관계를 알고 추궁하는 C의 남편에게 더는 C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2014. 7. 30. 술을 먹고 C에게 전화를 하였던 사실, C의 남편은 원고가 C와 위와 같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하여 2014. 10. 29.과 2014. 11. 26. 감사원과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 이성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김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2) 성실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4. 11. 12. C와의 관계에 관해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불륜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피고에게 사고 보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므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 본문은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위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 의무"라는 제목 아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에서 정한 보고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에서 파생되는 보고의무는 모두 소관 업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일 뿐이고, 직무와 무관하게, 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에 대해서까지 공무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거나 대전지방고용노 동청장에게 숨겼다는 대상이 되는 사정, 즉 원고가 배우자 있는 C와 이성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정이나 이에 관하여 2014. 11. 12.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소관 업무 또는 원고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에 해당한다(물론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 자체는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렇게 보더라도 그것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할하는 업무나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에서 정한 보고의무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이 인정되고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배우자 있는 원고가 배우자 있는 C와 이성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하 '이 사건 징계 대상 행위'라 한다)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직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 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그러나 그것이 직무 외에서, 즉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에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비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마찬가지 강도로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다. 공무원의 비위라 하더라도 직무 수행과 무관한 비위는 국가 또는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생활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직무 내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징계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그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럼에도 위와 같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순수히 사적 영역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직무에까지 또는 외부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사정 등 그 징계를 정당화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사적인 영역에서의 일로 직무를 불성실히 수행하였다거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편의를 봐 주었다거나 사적 영역에서의 일이 공론화됨으로써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징계 대상 행위로 발생한 추가적 · 외부적 문제는 상대방인 C의 남편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진정을 접수한 감사원은 피진정인인 원고 등을 조사한 다음 고용노동부 측에 '이 사건 징계 대상 행위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라'는 통지만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그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하거나 이를 공론화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 대상 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에까지 또는 외부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징계 대상 행위는 직무에까지 또는 외부로까지 확장되지는 않은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정직 ~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2006, 2. 1. '사이버 도박'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2011. 6. 29.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 처분을 각각 받았고 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징계 전력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그중 2006. 2. 1.자 감봉 3개월 처분에 대해 2008. 8. 15. 사면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① 사면을 받은 위 2006. 2. 1.자 감봉 3개월 처분을 징계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점, ②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위 2011. 6. 29.자 견책 처분의 사유는 착오나 무지 또는 과실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고의에 의한 비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30년 가까이 행정부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위 두 건의 징계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이 사건 징계 대상 행위와 같은 종류의 비위를 사유로 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1. 6. 29. 견책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에서 본 징계 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 대상 행위만을 이유로 곧바로 위 징계 기준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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