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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선고 2017구합3786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
사건

2017구합3786 직위해제 무효 확인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2. 행정부 일반직공무원(행정서기보)으로 처음 임용된 후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고, 2014. 9. 15.부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①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② 같은 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1징계사유' 등이라고 한다)로 2015. 1. 28. 고용노동부 보통징계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후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해임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이하 '관련 징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관련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582)를 제기하였고, 2016. 1. 21. 관련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피고가 한 위 취소판결에 대한 항소 및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 3. 17, 위 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제1징계사유로 2017. 4. 11.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2017. 5. 10.부터 2017. 7. 9.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제2징계사유는 부존재하고, 제1징계사유는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적 영역에서의 경미한 비위에 불과하여 파면·해임·강등 · 정직 등 중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당시 원고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도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파면·해임·강 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국가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직위해제 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

서 이러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해당 국가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시효의 만료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 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우자 있는 남자인 원고는 2011년경부터 배우자 있는 여자인 B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B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 원고는 2012년 1월경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로 통장을 만든 다음 그 무렵부터 위 통장에 매월 20만 원씩 입금하여 2014년 7월경까지 총 500만 원가량을 입금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3년경 B에게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사진을 매일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B는 그 무렵부터 2014년 7월경까지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원고에게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던 사실, 원고는 2013. 10. 21. 연가를 내고 B와 변산반도에 있는 채석강에 놀러 다녀왔던 사실, 원고는 B의 생일이나 부부의 날에 B의 사무실로 케이크나 화분을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4. 7. 14. 원고와 B의 관계를 알고 추궁하는 B의 남편에게 더는 B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2014. 7. 30. 술을 먹고 B에게 전화를 하였던 사실, B의 남편은 원고가 B와 위와 같은 관계를 맺은 것에 하여 2014. 10. 29.과 2014. 11. 26. 감사원과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 이성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김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3)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그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1징계사유는 원고의 직무에까지 또는 외부로까지 확장되지는 않은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야 하나, 고의가 있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한다. 원고에게는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또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29.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징계 후 1년 이내 발생한 제1징계사유로 말미암아 정직보다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의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관련 징계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담당한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는 아니나, 품위유지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공직 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럽다.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박용근

판사이정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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