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의 신분 및 직무 피고인은 2010. 6. 3. 제14대 I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다음 2010. 7. 1.부터 I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I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I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국가행정사무 중 I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하며, 특히 I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로서 I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에 따른 처분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피고인의 직무유기 J고등학교 소속 교사 K, L중학교 소속 교사 M, N중학교 소속 교사 O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함) 소속 교사들(이하 ‘관련 교사들’이라 함)로 전교조에서 주도한 2009. 6. 18.자 ‘교사 시국선언’ 및 2009. 7. 19.자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과 관련하여 I 내 교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바 있다.
이에 전 I 교육감 P는 2009. 9. 29. I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위 일반징계위원회는 위 요구에 따라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2009. 12. 23. 위 K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를, 위 M, O에 대해서는 각 ‘정직 1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한 다음, 2010. 1. 6. 전 I 교육감 P에게 위 징계 의결 내용이 기재된 징계의결서를 보냈다.
위 각 징계 의결의 집행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권자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