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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1058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2. 행정부 일반직공무원(행정서기보)으로 처음 임용된 후 피고 소속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1999. 10. 8. B로 승진하였고, 2014. 9. 15.부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위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같은 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았다.

그 가운데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원고가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유부녀인 C와 매월 1회나 2회씩 성관계를 가졌고, 2012년부터 C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매월 20만 원씩 합계 500여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3년경부터 C에게 매일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였고, 2013. 10. 21. 연가를 내고 C와 함께 채석강에 놀러 다녀왔으며, 부부의 날이나 생일에 C의 사무실로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보냈고, 2014. 7. 14. C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C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이처럼 C와 불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C의 남편이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에 신고를 하도록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실의무 위반’은 원고가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2014. 11. 12.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불륜 사실을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조사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피고에게 사고 보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고용노동부감사규정 제9조를 위반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3. 24. 원고에게 해임에 처한다는 징계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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