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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698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5. 12. 2. 일반직공무원(행정서기보)으로 임용되었고, 1999. 10. 8. 행정주사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7. 9. 26.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였고, 2017. 9. 27.부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종전 징계처분과 관련 소송의 경과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3. 20.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3. 24.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제1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4. 7.경까지 유부녀인 B와 매월 1회나 2회씩 성관계를 가졌고, 2012년부터 B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매월 20만 원씩 합계 500여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3년경부터 B에게 매일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였고, 2013. 10. 21. 연가를 내고 B와 함께 채석강에 놀러 다녀왔으며, 부부의 날이나 생일에 B의 사무실로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보냈고, 2014. 7. 14. B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B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이처럼 B와 불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B의 남편이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에 신고를 하도록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제2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2014. 11. 12.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불륜 사실을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조사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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