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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12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17. 01:0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서로 싸움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마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 개새끼들아 너희는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접시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 개새끼 씹할 놈 아 경찰이면 다냐

꺼져 라! 난 술값 지불 할 수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근무 복을 착용한 F, G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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