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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47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01:00 경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업소에서 여자 친구 등 7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일행끼리 싸우다가 테이블을 들어 업고 소주병, 술잔 및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소속 F 경장 G로부터 인적 사항 고지를 요청 받자 위 G에게 “ 죽여 버린다, 이 새끼가 죽을라고

” 라며 욕설을 하고, G의 양쪽 팔뚝을 잡고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달려들어 위협을 하여 G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A가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체포를 당하자 위 G에게 “ 씨 발 놈들 아,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

놔 라 씨 발 놈들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를 밀쳐 내면서 주먹을 쥐고 G의 얼굴 쪽을 가격하려 다가 멈추는 등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G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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