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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2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일명 E) 과 함께 2014. 12. 7. 02:20 경 안산시 단원구 F 지층 ‘G ’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가 위와 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여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 피해자 성명 불상( 일명 J), 피해자 성명 불상( 긴 목도리를 한 자) 과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 일명 J) 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성명 불상( 일명 J)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또 한 피고인 C는 주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성명 불상( 일명 J) 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별 범행장면 편집자료)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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