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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9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2. 22:51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소속의 경사 F과 순경 G로부터 ‘ 시끄럽다 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F에게 “이 새끼야 내가 내 돈 가지고 술 마시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고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G의 팔을 붙잡고 몸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마트 업주 전화 수사), 업무 협조 결과 통보, 수사보고 (112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30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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