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2020. 8. 14. 23:30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형인 피고인 A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3 세) 와 노래를 부르는 순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500ml 용량의 플라스틱 소재 생수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동생인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향초를 담는 유리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영상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집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맥주병과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