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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3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01 년생) 의 모친과 사귀던 사이로 자주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02:00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당시 15세) 의 배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2. ~3. 일자 불상 03:00 경 제 1 항 공소장의 ‘ 제 2 항’ 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당시 15세) 의 옆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 불상 00:0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F 호 공소장에는 동호 수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 속기록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

피해자( 당시 15세) 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1. 말 일자 불상 01:00 경 제 3 항 공소장의 ‘ 제 2 항’ 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당시 16세) 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5. 피고인은 2018. 4. 11. 03:00 경 제 3 항 공소장의 ‘ 제 1 항’ 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당시 16세) 의 옆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과 맨살에 사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H 문자, 피해자 속기록 진술, 영상 녹화 CD,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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