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12월 일자 불상 21:00 경 울산 중구 D 401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8월 일자 불상 새벽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수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음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일자 불상 00: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2. 새벽 경 울산 중구 E 1 층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윗옷 위로 쓰다듬으며 손으로 만지고, 그녀의 수면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음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6. 22:50 경 울산 중구 E, 1 층 주거지에서 당일 저녁 경 울산 중부 경찰서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위해가 두려워 피해자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방 안에 있던 상자 등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