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D 생) 의 모친인 E의 친오빠로, 피해자와는 3촌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7.부터 같은 해 9 월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내실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당시 만 12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18:00 경 위 ‘G’ 내실에서 피해자( 당시 만 13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벗긴 뒤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 싫다, 하지 마라 "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만 15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으로 몰래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1. 말경 11:00 경 위 ‘G' 가게로 피해자( 당시 만 15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찾아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