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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01:00 경 울산 북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던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딸인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양말을 벗겨 발가락을 빨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1. ~2. 일자 불상 경 08:00 경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2. 일자 불상 경 08:00 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위 E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F( 여, 11세) 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나. 2016. 1. ~2. 일자 불상 경 23:00 경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장난감인 일명 ‘ 액체 괴물’ 을 손가락으로 만지던 중 피해자에게 “ 너희 엄마 가슴보다 니 가슴이 더 좋다, F 아, 삼촌이 가슴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등 부위에 입김을 불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발가락을 빠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다.

2016. 3. 일자 불상 15:00 경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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