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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9 2016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고 모인 D과 2007. 경부터 약 10년 간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고모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3촌 인척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6. 초 중순 일자 불상 03:00 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여, 14세) 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불을 끈 뒤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 자의 무릎까지 벗겨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심실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 불상 18:40 경 위 피해자( 여, 15세) 의 집 안방에서 감기 몸살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죽을 끓여 주고 피해자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 주는 등 직접 병간호를 해 주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은 다음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벗긴 후, 오른손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2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 불상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위 피해자( 여, 15세) 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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