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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2 층에서 음식점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2017 고단 755) 피고인은 2016. 1. 14. 경 위 식당에서 직원 F, G을 통해 피해자 B과 식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에 식 자재를 납품할 경우 당월 거래 분에 대한 대금을 익월 15일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식 자재 납품업체에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식 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5.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합계 15,714,500원 상당의 생강, 마늘 등의 식 자재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 면탈 (2017 고단 2057) ㈜E 는 위 식당 운영을 위하여 2015. 4. 17. 경 피해자 H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1,000만 원에 위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2015년 7 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5년 9 월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피해 자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I’ 이라는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카드 단말기를 구매하여 ‘I’ 명의로 등록한 후,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E 명의로 등록된 금전등록기 (POS )에 위 카드 단말기를 연결하여 ㈜E 의 신용카드 매출을 ‘I’ 의 신용카드 매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E 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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