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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3고정1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 어린이집, 같은 구 F에서 G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H 라는 상호로 식 자재를 납품하는 I, J으로부터 2012. 5.부터 2012. 7. 경까지 식 자재를 납품 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H의 대표 (I )로부터 식 자재 납품을 받아 주면 식 자재 대금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주고, 거래 명세서는 부풀린 금액에 맞추어 조작된 허위거래 명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급ㆍ간식비로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을 부정 수령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어린이집 피고인은 2012. 5. 경 H로부터 실제 164,95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 받았음에도 H 대표인 I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 K)으로 부풀린 식 자재 대금 324,950원을 입금하였고, 다음 달 초 H 실장인 J으로부터 부풀린 금액에 대한 차액 160,000원( 보조 금 120,000) 과 조작된 허위거래 명세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조작된 허위거래 명세표상의 금원을 실제 납품 받은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전송하여 식 자재 대금을 허위로 정산 처리하는 등 구청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국가 보조금을 신청지급 받는 등 2012. 5. 경부터 20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630,000원( 보조 금 472,500원)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G 어린이집 피고인은 2012. 6. 경 H로부터 실제 112,45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 받았음에도 H 대표인 I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 K)으로 부풀린 식 자재 대금 222,450원을 입금하였고, 다음 달 초 H 실장인 J으로부터 부풀린 금액에 대한 차액 110,000원( 보조 금 110,000) 과 조작된 허위거래 명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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