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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3고정1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D 라는 상호로 식 자재를 납품하는 E, F으로부터 2012. 3.부터 2012. 7. 경까지 식 자재를 납품 받았다

가. 거래 명세표를 조작한 후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 지급 받음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D 대표 E로부터 식 자재 납품을 받아 주면 식 자재 대금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주고, 거래 명세서는 부풀린 금액에 맞추어 조작된 허위거래 명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급ㆍ간식비로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을 청구하여 부정 수령하기로 하는 등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경 D로부터 실제 1,429,55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 받았음에도 D 대표인 E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 부풀린 식 자재 대금 2,429,550원을 입금하였고, 다음 달 초 D 실장인 F으로부터 부풀린 금액에 대한 차액 금 1,000,000원( 보조 금 810,000원) 과 조작된 허위거래 명세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조작된 허위거래 명세표상의 금원을 실제 납품 받은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전송하여 식 자재 대금을 허위로 정산처리하는 등 구청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국가 보조금을 신청, 지급 받는 등 2012. 3. 경부터 20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386,850원( 보조 금 4,319,480원)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교부 받음으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 정부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육료( 국비 60%,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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