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8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화곡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10.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9.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수표 2장 합계금액 24,750,000원을 발행하여 각각 그 수표 소지인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표 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수표를 회수한 점, 잔존 부도수표액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5, 6, 기재와 같이 수표 4장 합계금액 96,75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