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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05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부산은행 망미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3050]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문구도소매업체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2. 2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6, 7과 같이 2013. 11. 28.경부터 2014. 1. 30.경까지 위 은행 당좌수표 6장 수표금액 합계 57,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932] 피고인은 2014. 1. 8. 부산 연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문구점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4,750,000원, 발행일 2014. 4. 3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금액 합계 10,600,000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은행직원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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