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0』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농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7. 12. 22.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안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이천만 원", 발행일 "2015. 2. 28."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3. 2.경 위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7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위 지점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69』 피고인은 1997. 12. 22.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안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0. 15: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일천이백만 원", 발행일 "2015. 4.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30.경 위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쳤고, 회수되지 않은 수표의 액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