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7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7. 6.경부터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협 신정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마가00044533’,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1. 12. 14.’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4.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8 기재와 같이(다만 위 표의 부도사유 란 기재 “예금부족”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정정함)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미회수 수표금액이 2억 6,000여만 원 상당으로 여전히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7 기재와 같이(다만 위 표의 부도사유 란 기재 “예금부족”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정정함)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