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7, 10, 12, 13,...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394』 피고인은 2013. 8. 29.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우리은행 성남중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7. 성남시 수정구 E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20,000,000원, 발행일자 2014. 12. 17.로 된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연번 1, 2, 3, 7, 10, 12, 13, 14, 17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410,000,000원의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5고단448』 피고인은 2013. 3. 5.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성남중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2.경 위 마트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4. 12.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2014. 12. 17.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6.경 위 마트에서 수표변호 H,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5. 1. 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6.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