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D 운전의 E 승용차를 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이 ‘아저씨 조금 비켜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27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3. 22:1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I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위 순찰차 뒷문짝 스피커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23,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5. 1. 13.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담당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병신 같은 새끼, 이 씹할 놈아, 빨갱이 따까리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3. 22:13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A이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갑자기 화가 나 H에게 ‘이 새끼들 뭐하는 거야, 씹할 놈들아’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H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