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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8: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의 길을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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