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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0 2019고단218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03:24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C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C을 도로 방향으로 밀쳐, 마침 그곳 도로에서 D 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이에 놀란 나머지 위 택시 차량을 급정거하고 창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셔츠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9. 03:35경 부산 수영구 F 앞길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오른쪽 주먹으로 H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H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손으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I 순찰차의 무전기용 안테나를 잡아 비틀어 꺾고, 계속하여 H 등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J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무전기용 안테나 및 선바이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및 손상된 공용물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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