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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8 2013고단16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압제61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5. 8. 1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와 같이 출소한 후 아내인 피해자 D(여, 47세)를 찾아가 돈이 떨어졌으니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위 E주택 인근에서 D를 기다리며 전화로 D를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3. 3. 1.경 위 해미면에 있는 시장에서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3cm)을 구입하여 손잡이 부분을 검정색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 오늘 쪽 양말 안에 넣어 숨긴 다음 그때부터 2013. 3. 2. 17:50.경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위 E 주택 인근의 편의점 앞에서 D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강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여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매우 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이 사건 흉기의 소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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