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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02 2015고정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8. 24. 07:4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2 층 주방에서, D 와 작업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 바닥에 있던 밥상을 발로 밟아 깨뜨리고,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 총 길이 34 센티, 칼날 길이 22 센티) 을 들고 D를 향해 겨누면서 “ 확 죽여 버린다.

” 라며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언쟁을 한 사실은 있지만 부엌칼을 들고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D를 겨누어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경찰은 2015. 8. 24. 07:49 :27 D의 112 신고로 현장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기록 23 쪽 )에 따르면, D가 “ 피고인이 공장 기물을 파손하고 자신을 쫓아왔다.

칼을 들었다.

칼을 들었다가 놨다.

” 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기록 13 쪽 )에는 피고인이 부엌칼로 자신을 협박하다가 옷 장롱 쪽으로 부엌칼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 8. 24. 10:30 경 작성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7 쪽 )에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으나 자신이 목을 들이대며 찔러 보라고 강하게 나가자 피고인이 주방에 부엌칼을 버리고 1 층으로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신고 직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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