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0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D로부터 얼굴 등을 수회 맞은 사실에 화가 나 D를 위협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집어 들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