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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0:1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에서 D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D를 때리려 하여, D가 밖으로 도망가자, ‘C’ 옆에 있는 'E'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1.5cm. 칼날 : 20cm)을 들고 나와 D를 찾으러 ‘C’ 주변을 돌아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어린시절부터 혼자 생활하면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 오던 중 현재는 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여럿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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