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사기 피해를 당하여 대전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이 되어 있다가 2011년경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0. 23:25경 과일칼(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 1개를 소지하고 술에 취하여 대전동부경찰서에 찾아가 1층 당직실 옆 민원인 대기실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0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과일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협박하다가,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수사과 소속 경사 D(40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냐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과일칼을 들고 D에게 다가가 D가 이를 피하면서 뒤로 물러서자 D를 쫓아다니면서 수 회에 걸쳐 과일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