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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9 2014고단1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여, 48세)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부산 수영구 E건물 203호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D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9.5cm)를 D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야이 씹할 년, 오늘 니 죽인다.”라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며 다른 증거들은 D의 진술을 기초로 한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과도로 자신을 협박하다가 주방을 향하여 과도를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① D는 과도를 들고 협박하는 피고인의 눈이 풀려있는 등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어 집 바깥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따라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잠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과도를 들고 협박을 할 만큼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과도가 있는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D가 협박의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되어 있는 피고인을 따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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