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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고합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있는 B 및 C 등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되, 필로폰은 B이 피고인에게 공급해주고 대마는 피고인 및 C가 직접 재배한 후, 위 B이 마약류 매수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판매가격, 판매지역 등을 정한 뒤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면 피고인과 C는 B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수량의 마약류를 가져다 둔 후 그 위치를 촬영하여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B에게 보내고, B이 다시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판매미수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4. 11. 02:00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가 있으니 필로폰 약 30그램을 서울 성동구에 은닉해둔 후 그 위치를 전송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성동구 D건물 남자 화장실 변기 뒤쪽에 홍삼박스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8.03그램을 은닉해 둔 후 B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매수자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필로폰을 발견한 경찰관이 압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B이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보내준다고 하자 C의 주소지로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위 B이 2019. 4.경 캐나다 토론토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60그램을 영양제 캡슐에 나눠 은닉한 다음 수취인 ‘E', 수취지'INCHEON GYEYANGGU F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2019. 4. 18.경 위 우편물이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수취지이자 C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F오피스텔 H호에서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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