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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9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3. 7. 저녁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 노상에서 그 즈음 우편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약 79.2그램 중 약 32그램을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은 후 홍삼박스에 넣어 E에게 건네주어 E에게 필로폰 약 32그램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 저녁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약 79.2그램 중 약 30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은 후 홍삼박스에 넣어 E에게 건네주어 E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캐나다에 있는 D과 위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주고, 필로폰 매수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판매가격, 판매지역 등을 정한 뒤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은 D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수량의 필로폰을 가져다둔 후 그 위치를 촬영하여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D에게 보내고, D이 다시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2. 저녁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포장하여 지정한 위치에 숨겨둔 후 그 장소를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79.2그램 중 약 0.2그램은 샘플 명목으로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PC방 입구 화단에 숨겨두고, 약 1그램은 위 PC방 부근에 있는 J건물 남자화장실 좌변기 뒤에 숨겨둔 후 위 장소를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하였고, D은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위치를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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